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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공)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8/1 수정)

작성일
2018-06-14 15:33:06
이름
기업지원과
조회 :
1549
  •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20호)1.hwp
  • 신청서, 위임장, 취합 서식.hwp
  • 작성 예시.hwp
  • 사업 개요 및 자주 묻는 질문(수정).hwp
  • 청년동행카드_포스터.jpg

홍보 포스터

공고문

1.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1141호(2018.6.8.)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과-7710호(2018.6.11.)와 관련됩니다.
2.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체에서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거창 내 산업(농공)단지 모두 해당)
- 체크카드 바우처 제공 또는 신용카드 교통비 환급 방식
다. 신청기간: 2018. 6. 15.(금)부터
라. 신청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함)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34세일 것(월 단위 산정)
-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마. 접 수 처 (기존 방문,전자우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 2018. 8.1.자 시행)
- 온라인신청만 가능! (card.kicox.or.kr)
- 근로자 개인이 신청!
사. 문 의 처
- 거창군청 기업지원과(☎ 940-3362)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149, 7783),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동행사업TF (☎070-8895-7123, 7218, 7247, 7264, 7297, 7299)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070-4335-2311~2325)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 서류 양식 1부.
3. 작성 예시 1부.
4. 사업 개요 및 자주 묻는 질문 1부.
5. 홍보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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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