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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변경 안내

작성일
2018-07-31 15:11:27
이름
기업지원과
조회 :
1173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제2018-408호).hwp
  • 변경사항.jpg

변경내용

재공고문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이 8월1일부터 변경됩니다.

1. 관련근거: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08호)
2. 변경내용
- 청년동행사업 신청, 접수를 온라인(card.kicox.or.kr)으로 일원화
- 개인단위 신청만 가능(사업장단위 신청 불가)
- 7월 31일까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이메일, 방문) 접수를 병행하고, 8월 1일부터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
- 8월 1일 이후 오프라인(이메일, 방문)으로 접수된 신청서는 접수가 불가하며, 온라인으로 재신청 필요
3. 문의사항 : 기업지원과 박은진 주무관(055-940-3362) /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149, 070-8895-7783) /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동행사업TF(☎070-8895-7123, 7218, 7247, 7264, 7297, 7299)

붙임 재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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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