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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일
2020-08-04 11:06:53
이름
거창읍
조회 :
129
  • 사업신청서12.hwp
  • ★2020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지침(2차개정판)_20200622_F39C.tmp.hwp
2020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거창읍사무소 경제산업담당으로 방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0. 8. 14.(금)까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방문시 작성 혹은 붙임1 참고하시어 작성 후 제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신용조사서 1부(상환예정금액이 있는 농가에 한함).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 농가) 1부.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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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