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 간 : 2021. 12. 6.(월) 0시 ~ 별도해제시
※ 단, 사적모임 제한은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까지 적용
❍ 주요내용
- 사적모임 규모 축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대상시설 및 적용예외연령)
❍ 효 력 : 2021. 12. 6.(월) 0시부터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추가적용의무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12. 6. ~ 12. 12.)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 2. 1.(화) 0시부터 적용
붙임 1. 경상남도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 문의 :
거창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담당
☎ 055-940-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