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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안내

작성일
2021-12-04 14:26:48
이름
보건소
조회 :
651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hwp
  •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1.hwp
  •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0.hwp
  •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1.hwp
  • ★(붙임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1.hwp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 간 : 2021. 12. 6.(월) 0시 ~ 별도해제시
※ 단, 사적모임 제한은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까지 적용
❍ 주요내용
- 사적모임 규모 축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대상시설 및 적용예외연령)
❍ 효 력 : 2021. 12. 6.(월) 0시부터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추가적용의무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12. 6. ~ 12. 12.)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 2. 1.(화) 0시부터 적용

붙임 1. 경상남도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 문의 : 거창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담당 ☎ 055-940-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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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