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 등) 행정명령 변경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간 : 2022. 1. 18.(화) 0시 ~ 2022. 2. 6.(일) 24시
*단,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은 2022. 1. 18.(화) 0시~별도해제시까지임
2. 효력 : 2022. 1. 18.(화) 0시부터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변경고시문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 문의 :
거창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여병대응담당
☎ 055-940-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