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간 : 2022. 3. 21.(월) 0시 ~ 4.3.(일) 24시
2. 효력 : 2022. 3. 21.(월) 0시부터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문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 문의 :
거창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담당
☎ 055-940-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