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 준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고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165호(2022.4.1.)는 본 고시로 대체함
1. 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2. 효력 : 2022. 4. 18.(월) 0시부터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해제)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고시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문의 :
거창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담당
☎ 055-940-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