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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안내(4.18.~별도 안내시까지)

작성일
2022-04-16 10:31:22
이름
보건소
조회 :
352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제2022-189호).hwp
  • ★(붙임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6.hwp
  •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6.hwp
  •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0.hwp
새로운 일상 준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고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165호(2022.4.1.)는 본 고시로 대체함

1. 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2. 효력 : 2022. 4. 18.(월) 0시부터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해제)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고시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문의 : 거창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담당 ☎ 055-940-7902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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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