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제2022-475호)는 본 고시로 대체됨.
1. 기간 : 2023. 1. 30.(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효력 :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3. 주요개정사항
-(실내마스크착용 의무조정)
실내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포함)·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시설 의무착용
-(마스크착용 적극 권고 상황 안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붙임] 1.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제2023-42호)
2.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부과 업무안내(제7판)
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부과 업무 안내(제7판) FAQ
※ 문의 :
김성희
☎ 055-940-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