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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축재해보험 지원 안내

작성일
2024-03-05 15:04:03
이름
위천면
조회 :
83
  • 2024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 0.2024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hwpx
2024년 가축재해보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1년간)
2. 대상재해 :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 질병 등
3.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로서 관할지역 내에 사육중인 가축에 한하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하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및 농업법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4. 보험목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
- 가축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 축산시설물 : 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단,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붙임 1. 2024년 가축재해보험 지원 추진계획 1부.
2. 2024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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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