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29.(금)
❍ 신청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2024년 1월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49. 1. 1. ~ 2004. 12. 31.)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 지원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20만원 *자부담 폐지
❍ 신청방법 : 거창읍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 문의 :
안형기
☎ 055-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