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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3-16 13:37:01
이름
마리면
조회 :
373
  • 2024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 농업인수당 신청서(서식1).hwp
2024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업축산과 농정담당(940-8125), 마리면사무소(940-7643)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3. 4.(월) ~ 4. 12.(금)
❍ 사업대상 :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법인은 지급대상 x
- 경영주 : 아래 두 요건(거주‧종사) 충족하여야 함.
(거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종사)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공동경영주 :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거주) 경영주 거주조건과 동일
(종사)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https://www.gov.kr/)
❍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는 면담당자 전산확인
-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 (필요시) 경작사실확인서,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 지급금액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
※ 농(림)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 지급수단 : 농협채움카드 충전 지급
※ 농협채움카드가 없는 사람은 사전 카드 발급받아야 함, 농협채움카드 충전 지급 불가 시 선불카드 지급
❍ 지급시기 : 연 1회 일괄 지급 (7월 지급 예정)
❍ 지급제외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자 등


※ 문의 : 정영석 ☎ 055940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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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