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2분기 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2024-03-17 10:07:48
이름
위천면
조회 :
178
  •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2분기).hwp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4. 3. 27.(수)까지
2. 지원대상 :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3. 지원금액 : 농어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79,000원의 85%(67,150원) 지원
4. 지원일수 한도 : 90일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90일 이용 가능

붙임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