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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자진등록 협조 요청

작성일
2024-04-03 16:59:22
이름
위천면
조회 :
145
  • [붙임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2.hwp
  • [붙임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2.hwp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에 의거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는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관계자 자진등록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축산관계자의 범위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수의사 : 동물병원 개설자・고용인, 수의·축산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학계・축산단체 종사 수의사(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교수·강사·대학원생, 축산단체・동물원・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자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5) 가축방역사 : 가축방역사 및 수의・축산 분야 직원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 사료제조업・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9) 가축시장의 종사자 :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
11) 도축장의 종사자

2. 자진등록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홈페이지(https://eminwon.qia.go.kr/eminwon/selfNotify/mainSelfNotify.jsp) 등록
- 제외 요청 시 시·군 또는 검역본부 ARS(☏ 1670-2870)에 개별 신청

붙임 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 1부.
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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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