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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불법주선행위 특별단속안내

작성일
2003-12-01 09:52:18
이름
이진석
조회 :
2342
  • 신고서.hwp
1. 취지 최근 화물자동차주선사업체들의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다단계 불법주선 행위, 불공정 계약행위 등이 만연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특별단속대상업체(3개 업체) -거창영남알선공사, 거창화물, 신라통운 3. 주요단속대상 -재주선계약 등 불법주선행위 -운송주선대장 미등재 및 화물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미등록업체의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운송계약서 작성기피 또는 계약내용 미이행 행위 -화물취급 관련 약관위반 행위 -기타 관련법규 위반행위 등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5. 업체관계자 및 주민여러분께.. -업체 관계자 분들은 관련규정을 준수 및 화물운송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위반행위를 발견시에는 본청 경제과 교통행정계(943-7272)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화물운송 불법행위 고발·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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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