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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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9 13:51:1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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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
- 조회 :
- 1783
창원지방검찰청 거칭지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자수기간 : 2004. 4. 1 ~ 6. 30
2.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및대마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 환각물질 흡입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자
3.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 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 검찰신고,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이며, 마약신고전화는 국번없이127번
경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12번입니다.
4. 자수자 처리
가. 단순투약자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
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현저히 낮출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 중독자치료보호 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나. 중증및 상습투약자
-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위한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시설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을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