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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사항 알림

작성일
2012-10-18 18:55:06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728
  • 법.hwp
  • 시행령.hwp
  • 시행규칙.hwp
  • [서식_63의7]_미분양주택_현황,_미분양주택_동ㆍ호수별_현황.hwp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엑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2012.10.2 시행)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7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6 제6항에 따라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은 미분양주택의 현황을 사업승인권자(거창군수)에게 2012년 11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군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 유종영(055-940-3605)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법률내용 및 미분양주택 현황신고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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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