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석면조사 인정 절차 및 기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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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16:42:4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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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 조회 :
- 782
1.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2.4.29) 이전에 석면조사를 실시(이하 기존석면조사)한 건축물에 대해 동 법에 따라 실시된 석면조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기존석면조사 인정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존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와 첨부서류를 관할 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