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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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09:31:0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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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실
- 조회 :
- 921
※기초노령연금 신청
☆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만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 신청시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문의사항 거창군 주민생활지원담당 ☎940-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