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에 따른 대상가구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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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16:45:3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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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900
1. 신청기한 : 2013. 1 15(화)까지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 아동보육세대(18세 이하 아동을 1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가구)
- 장애인세대(장애등급 1급 ~ 6급)
- 노인세대(65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노인부부세대, 혹은 독거노인세대)
※ 아동보육세대 중 복권기금으로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추가신청 불가
3. 지원품목 : 난방유 등유(기름보일러용)
4. 우선순위 : 유사사업(난방유 지원, LPG지원, 연탄지원 등)을 지원받지 못한 가구
아동이 어릴수록,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노인세대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 선별
5. 문 의 : 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이진호(055-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