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석면조사 건축물 인정 관련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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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17:20:5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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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 조회 :
- 759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2.4.29) 이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에 따라 실시된 석면조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기존석면조사 인정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1년 이내에 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석면조사 인정 절차 및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13.4.28)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