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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합공간 리모델링 공사 입찰 공고

작성일
2013-01-21 11:48:46
이름
경제과
조회 :
1002
  • 거창시장복합문화공간_입찰공고.hwp
  • 공사입찰유의서.hwp
  • 청렴계약_이행_서약서.hwp
【도시공간디자인연구원(주) 공고 제2013 - 0121호】

문화복합공간 리모델링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거창시장 복합문화공간(정보∙홍보관, 고객 쉼터) 조성 공사
○ 위 치 : 거창군 거창 상설시장 내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22-1)
○ 공사개요 : 복합문화공간(정보∙홍보관, 고객 쉼터) 조성 1식
○ 공사(기초)금액 : 49,528,000원(부가세 포함)
○ 공사기간 : 착공일 부터 25일간
※ 본공사는「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조례」및 「노무비 구분관리제」적용대상임.

2. 입찰(접수)기간 : 2013. 1. 21.(월) 09:00 ~ 1. 28.(월) 12:00

3. 접수장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22-1 거창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13. 1. 28.(월) 17:00 거창시장 내 복합문화공간

5.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 까지 경상남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제한내용에 적합한 업체여만 합니다.


6.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낙찰제

7. 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접수장소에 서면과 파일(CD)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필히 배부 받아야 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업체의 경영상태는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다. 낙찰예정자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정정보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404호, 2012.3.22)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도서는 거창시장특성화사업단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입찰기간내 열람 가능시간 10:00~17:00)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첨부문서 활용)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03.22)을 숙지바라며, 제1장 제8절 보험료의 사후정산,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 「거창군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조례」,「노무비 구분관리제」서식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실과사업소 사이트(재무과) 자료실 참조
다.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거창시장특성화사업단(☎262-4084)로 문의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3년 1월 21일



도시공간디자인연구원(주)
<거창시장문화관광형특성화육성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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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