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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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11:26:4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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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조회 :
- 1574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13년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예)3인 직장보험기준 : 61,244원)
- 2013년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모두 신청 가능 합니다.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