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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시행 알림

작성일
2013-03-14 16:42:00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817
  • 공동주택관리지원 안내문.hwp
  •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hwp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2013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3. 3. 14 ~ 2013. 5. 15
○ 신청대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축허가에 의한 공동주택 제외)
○ 신청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우편 및 직접제출)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방침
-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우선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에 의함)
- 우수기 대비 재난 대비 등에 대한 사항 우선 지원
- 기타사항 (선착순)
(※ 문의사항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 055-94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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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