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 윤리ㆍ운영교육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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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10:56:1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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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749
평소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적극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택법 제43조의2,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윤리운영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과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운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3. 4. 12(금) 14:00시
장소 : 거창군청 지하 중회의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5-940-3604 로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