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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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13:08:2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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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724
1. 자동차세 연납제도 : 자동차세 선납할 경우 납기 이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
- 1월 연납 신청 시 : 1월 ~ 12월 세액의 10% 공제
- 3월 연납 신청 시 : 4월 ~ 12월 세액의 10% 공제
2. 3월 중 신청기한 : 4. 1.(월)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거창읍사무소 세무담당 940-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