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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작성일
2013-03-19 13:08:23
이름
거창읍
조회 :
724

1. 자동차세 연납제도 : 자동차세 선납할 경우 납기 이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
- 1월 연납 신청 시 : 1월 ~ 12월 세액의 10% 공제
- 3월 연납 신청 시 : 4월 ~ 12월 세액의 10% 공제

2. 3월 중 신청기한 : 4. 1.(월)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거창읍사무소 세무담당 94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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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