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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개선 컨설팅 신청 안내

작성일
2013-05-27 13:18:54
이름
녹색환경과
조회 :
1049
  • 소음진동_저감진단_컨설팅_사업안내문.gif

환경부에서는 민원발생이 잦은 소규모 사업장의 소음·진동 문제해결을 위하여 소음·진동 현장진단 및 개선방안마련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소음·진동 현장진단 및 개선방안마련
나. 실시대상 : 소규모 사업장(공장, 공사장 포함)
다. 진단내용 : 소음진동 저감진단 컨설팅
라. 진단주체 : 한국환경공단 및 (사)한국소음·진동 기술사회
마. 신청방법 : 온라인(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한국환경공단
전자메일, 팩스, 우편 접수
바. 신청기간 : 2013년 6월 28일(금)까지

많은 신청바랍니다.

첨부 : 소음진동_저감진단_컨설팅_사업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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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