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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주택지원사업 추가 공고 안내

작성일
2013-05-27 16:09:50
이름
경제과
조회 :
1231
  • 2013년도 주택지원사업 추가 공고(3차).hwp
  • 2013년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지원 공고(2).hwp
  • 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결과내역(센터)(0).xls
  • 사업 추진 절차(1).hwp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과 관련하여 2013년도 주택지원사업(그린홈 100만호사업) 추가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 신청 및 처리기간
1.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선착순마감) : 5.27(월) ~ 6.5(수)
2. 참여기업 서류제출(선착순마감)
- 1차 서류제출 : 5.30(목) ~ 5.31(금)
- 2차 서류제출 : 6.3 (월) ~ 6.5 (수)
3. 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발급 : ~ 6.12(수) 18:00

○ 지원대상
1.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2. 공동주택
1)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주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
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
(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
여 지원
3. 전기설비(태양광, 연료전지)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55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
광분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 문의 : 거창군 경제과 에너지담당 (☎ 940-3713)

○ 붙 임 : 1. 2013년도 주택지원사업 추가공고문 1부
2. 2013년도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지원 공고문 1부
3. 2013년도 주택지원사업 참여시공기업 현황 1부
4. 주택지원사업 지원 및 신청 절차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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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