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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거창읍 송정리 332-3 외 1필지)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작성일
2013-05-30 09:30:38
이름
녹색환경과
조회 :
1091
  •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pdf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자가 제출한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동법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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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