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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일정알림

작성일
2013-06-05 08:59:41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1222
1 . 놀이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아래 근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하“법”)[시행 2012.1.27]부칙
나. 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다. 법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의 지원)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시간
2013.06.12(수) 양산 - 여성복지센터 13:00 ~ 17:00 (4시간)
2013.06.19(수) 김해운동장(안)민방위체험장 13:00 ~ 17:00 (4시간)
2013.06.26(수) 창원 - 늘푸른전당 13:00 ~ 17:00 (4시간)
2013.07.03(수) 진주 - 과학기술대학교 13:00 ~ 17:00 (4시간)

나. 교육신청 : 한국안전교육협회(055-352-2276)
다. 교육비용 : 일금 오만원정 (\50,000)
(농협)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협회 351-0581-5040-73
라. 준 비 물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사본 지참

6. 2013년 5월 6월에 안전교육 일정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조하시어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자 제3항의 나목의 근거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접수방법: http://www.koreakid.co.kr
한국안전교육협회홈페이지  민원안내  교육신청

상담문의 : TEL: 055-352-2276
H P: 011-9308-1933(본부장 : 장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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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