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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등 조세특례자한법 개정사항 알림 및 신축주택 현황제출

작성일
2013-06-05 09:56:09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1140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안내).hwp
  • 신축주택 등 현황신고 서식.hwp
1. 미분양 및 신축주택, 기존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13.5.10부터 시행('13.4.1부터 소급적용)되고 있습니다.
2.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9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 등에 대한 현황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우리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관련법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055-940-3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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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