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접수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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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15:35:4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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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986
▣ 신청기간 : 2013년 6월 17일 ~ 2013년 9월 1일
▣ 지원범위 : 사업비의 50%를 지원
▣ 지원대상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공동시설로써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등
※기타문의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940-3604)
붙임 1. 공동주택 관리지원 세부내용 1부.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