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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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11:25:4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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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1011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의 제한 내용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이 공고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337호, 2013.12.13)
● 시행기간 : 2013. 12. 16 ~ 2014. 2. 28.
● 제한대상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한 모든 사업장
● 제한행위 :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바랍니다.
이 공고에 위반 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기절약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02-2110-3938) 및 거창군청 경제과
(055-940-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