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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4-03-12 09:46:30
이름
주민생활지원실
조회 :
1072
  •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pdf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절차
: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 확인 후 선 지원 > 사후 조사 > 적정성 심사 > 사후 연계

3. 지원대상
: 6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

<6가지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라.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마.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 소득, 재산 기준>
가. 소 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956천원)
나. 재 산 : 7,250만원 이하
다.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4. 지원내역
: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 상세 내역 첨부 파일 참조

5. 신청방법
: 거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긴급지원담당(T. 940-3145)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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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