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4년 거창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안내

작성일
2024-04-08 14:17:14
이름
행복나눔과
조회 :
193
  • 2024년 거창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지원사업 안내문.hwp
  • 신청서3.hwp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hwp

1. 지원대상 : 거창군에 거주중인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2. 신청자격
①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가족교육 및 평가간담회 등 사업 진행 일정에 성실히 참여하실 가족
②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가족
③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2년 이상 해외방문 경험이 없는 자(기준 : 2024년 4월 1일)
④ 거창군가족센터 홈페이지 공고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⑤ 거창군지원 친정나들이지원사업으로 친정방문경력이 없는 가족
※ 위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3. 지원내역
- 선정된 가족구성원의 왕복항공료
- 항공료기준 : 친정나라 첫 도착 공항까지의 항공료 (국내이동 항공료는 포함하지 않음)

4. 방문기간
- 방문기간 : 2024년 선정일 ~ 11월 (체류기간 약 15일)
※ 방문 후 왕복 항공권 원본, 방문사진, 소감문 등 증빙 자료 제출 필수

5.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 2024년 4월 25일(목) 오후 5시까지
- 접수방법 : 센터 방문 접수
- 접 수 처 : 거창군가족센서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170 (1층)
팩스) 055-945-1364 / e메일) gctmfc@daum.net
- 구비서류
① 신청서(거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 공통
② 결혼이주여성 출입국 사실 확인서 : 공통
- 최초 한국 입국부터 현재까지의 기록 확인
※ 국적 취득 또는 개명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의 출입국 기록도 필요함
-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신분증 지참)
③ 주민등록등본(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름 등재한 등본 제출)
④-1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수급자증명서 원본
④-2 수급자가정 외 가정 :
a.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전화발급 / 인터넷발급 / 건강보험공단 방문발급)
b. 가족구성원 모두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1개월 이내)
※ 모든 서류는 2024년 4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6. 선정발표 및 기타사항
- 선정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 선정대상자의 경우,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 후 선정되지 않은 가정에게는 타 기관의 친정방문관련사업 안내 예정입니다.

문의전화 055-945-1365 / 담당 : 류은영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거창군가족센터 다문화 친정나들이 담당 ☎ 055-945-136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