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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광폭 행보 이어가

작성일
2018-02-02
이름
창TV
조회 :
554
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1월 4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광폭 행보 이어가

<거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광폭 행보 이어가> 농업축산과 축산담당 주성곤
-부군수 주재 관계부서 대책회의 이어 현장 방문 실시

거창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완료를 통해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지난 23일 무허가 축사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농가방문은
한우2 농가, 젖소 1농가, 돼지1 농가, 오리 1농가로
상수원 보호구역과 건폐율 구거 침범지역 등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와 추진 중인 농가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광옥 거창군 부군수는
오는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 모두가
건축신고 및 허가 신청이 접수돼야
이행강제금 경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며
농가들에게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건축설계를 의뢰한 농가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사협회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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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055-94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