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창TV > 창뉴스 > 일일뉴스

일일뉴스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11월1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중

작성일
2019-11-05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630
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11월1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중

거창군에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 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거창군에서는 올해 1월 납세자보호관을 전담배치하고
4월에는 납세자 권리 헌장을 개정하는 등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 처리, 세무 상담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거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작성하시면 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려워 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055-94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