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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중
거창군에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 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거창군에서는 올해 1월 납세자보호관을 전담배치하고
4월에는 납세자 권리 헌장을 개정하는 등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 처리, 세무 상담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거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작성하시면 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려워 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