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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주]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접수

작성일
2024-03-25
이름
창tv
조회 :
378
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3월3주]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접수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과 접수를 받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돼,
농작물의 수확 대금을 매월 급여 형태로 미리 지급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출하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170만원까지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된 원금은 수확 후 농협 자체 수매를 통해 상환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합니다.

신청 기준은 조곡 40kg 기준 70포대 이상,
400포대 이하인 농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는 관할 지역 농협과의 약정서,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직불금 신청서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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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055-94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