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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7월부터 연금 받는다

작성일
2010-05-27 11:33:25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42
 

   장애인연금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잠정 소득선정 기준액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은 월 80만원이며,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3급은 타 장애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3급 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2010년도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잠정안)과 해당 여부 기준

구분

선정기준액
(잠정안)

해당 여부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경우

월 50만원

월 50만원 이하

1억2천만원

배우자 있는 경우

월 80만원

월 80만원 이하

1억9천2백만원

 *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 5%로 할인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예시, 재산가액 1억2천만원 x 5% ÷ 12개월 = 50만원/월)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장애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9만원~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지급된다.


  거창군에서는 7월 30일 첫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법 시행일 이전인 5. 31일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장애등급 심사 등에는 통상적으로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6월 11일까지 신청하고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장애인단서, 진료 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야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신청하여야 편리하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에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거창군에서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장애인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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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055-940-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