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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일
2010-11-01 15:57:50
이름
조회 :
1221
 

거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790필지 대상 11월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말까지 한 달간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군 전체 필지 중 2010년도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2,790필지(사유지2,224필지, 국․공유지566필지)이며, 이의신청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재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거창군은 개별공시지가가 국민의 재산권과 제․세금(국세, 지방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처분 등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940-332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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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055-940-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