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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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13:26:2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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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265
2018년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추가 수요가 있는 읍면에서는 붙임서식으로 2017. 3. 22.(목)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농가단위 지원면적 : 시설면적 660㎡ 이상, 지원 기준단가 : 22천원/㎡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추경예산 확보로 2018년 8월 이후 사업 가능
붙임 ‘18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