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서식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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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14:30:5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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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사업소
- 조회 :
- 1039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의무자께서는 사이버교육 또는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교육완료 후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체육시설사업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 체육시설업(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제외) 종사자(업주포함)
이수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교육방법 : 택 1
- 사이버교육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https://112cyber.kohi.or.kr)
- 자 체 교 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s://korea1391.go.kr) 교육자료 활용(ppt, 또는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