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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촌축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9-17 23:18:06
이름
거창읍
조회 :
267
  • 2018년 농촌축제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서.hwp
2019년 농촌축제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9. 20.(목)까지

❍ 접 수 처 : 읍사무소 담당자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마을 등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축제
*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촌지역

❍ 지원대상 주요 선정요건
- 축제의 기획·준비·운영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가 높고, 주민(지역공동체)이주도하여 개최·운영되는 축제
◦ 축제 전 과정(조직구성, 역할분담, 행사참여 등)에 주민 참여
◦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계획 포함
- 축제를 통한 주민화합,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가 큰 축제
- 향후 축제의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자립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축제
※ 당해 요건을 갖춘 축제에 대해 추진목적 및 내용의 적합·적절성, 수행역량, 지속성 및 자립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제외 대상: 타부처·타사업에서 지원되는 축제, 직거래 등 농산물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축제

❍ 지원조건
- 재원 및 지원조건: 농특회계, 국고 50%, 지방비 50%
- 축제별 정액 차등 지원: 축제당 5~10백만원 범위내(국고기준)
* 지원사업비(국고)에 맞추어 지방비 편성

❍ 2018년 농촌축제 사업지침을 참고자료로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신청서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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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