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신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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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14:03: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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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46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에서는 붙임의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0. 5. 1.(금)까지
❍ 신청대상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증 완료, 지원자격 및 요건 등 충족 필
❍ 신청방법 :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세부 사업시행 지침은 거창읍사무소 홈페이지 게제
❍ 사업목적 : 논 타작물 재배단지 집중지원 및 쌀의 적정 생산 유도
❍ 주요내용
-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 및 공동경영 확대
-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컨설팅, 시설 및 장비, 사업다각화 구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