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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축산분야 신청안내

작성일
2020-07-15 13:42:34
이름
거창읍
조회 :
84
  •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수정)-최종_72BE.tmp.hwp
  • 2020년도 FTA 폐업지원제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수정)-최종_DBE8.tmp.hwp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축산분야 신청을 희망하는 거창읍 관내 농업인 및 단체에서는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어
거창읍 경제산업담당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 7. 31.(금)까지
2. 대상품목 : 돼지
3. 신청자격 : 붙임 지침 참조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지참 제출
5. 대상사업
가. 피해보전 직불제
1)지원기준 : 출하마리수*지급단가*조정계수
2)지원한도 : 농업인(개인당 3,500만원), 농업법인(법인당 5,000만원)
3) 주요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돼지고기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 지원
4)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붙임1 별지제3호서식)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축산업등록증 1부(2018. 12. 31.이전)
- 지원대상 품목의 전년도 생산·판매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 1부
- 협정 발효일(2012. 3. 15.)이전부터 해당품목 생산사실 입증서류(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 1부
- 축사나 토지 합법점유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기타 첨부서류 등

나. 폐업지원제
1) 지원기준 : 출하마리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3년
2) 지원한도 :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상한 설정
3) 주요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사업 수행이 곤란한 농가의 폐업 지원
4)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붙임2 별지제1호의1서식) 1부,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붙임2 별지제1호의2서식)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축산업등록증 1부(2018. 12. 31.이전)
- 협정발효일(2012. 3. 15.)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장, 토지등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증빙서류(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첨부서류 등

붙임 1. FTA 피해보전직불제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 1부.
2. FTA 폐업지원제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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