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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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13:15:2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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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
- 조회 :
- 34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처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관내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개요>
○ 지원요건 : 사업장 내 고용조정이 불가피(일정요건 충족)하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그 결과 임금이 감소
○ 지원기간 : 고용 유지 조치에 따라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지원금액 :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한도)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금액 지원
○ 지급주기 :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급)
○ 문의 및 접수처 : 진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5-760-6520)
붙임 1.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리플렛)
2.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