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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제 등 이행점검 계약직 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

작성일
2020-02-19 16:24:20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936
  • 2020년 공익직불제 등 이행점검 계약직근로자 채용 공고.hw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공고 제 2020-5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농관원”) 공익직불제 및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 계약직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1. 채용내용
업무명 : 농림사업 이행점검
채용분야 : 공익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담당업무 : 이행점검 공익직불제·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현장 이행점검 및 전산입력 등 기타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근무예정지 : 거창군
모집인원(명) : 8명

2. 채용요건
ㅇ 채용계약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기관 관내(인접 시・군* 포함) 거주자
* 다만, 인접 시・군 거주자는 출퇴근, 직무수행 등에 영향이 없는 경우 가능
ㅇ 채용 계약일을 기준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ㅇ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우대조건 > : 심사 시 가점부여
- 농업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체 종사 경력자
- 농업관련 고등학교․대학(전공) 졸업(예정자)
- 직무(전산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관련 자격증 보유자
- 초경량비행장치 조정자 자격증 소지자(해당자에 한함)
- 운전면허소지자
- 취약계층(장애인 및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다자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3. 근무조건 등
ㅇ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ㅇ 계약기간: 2020.3.11.~11.12.(아래표 참조)
ㅇ 보수: 일급 68,720원
- 현지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비 지급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ㅇ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근무장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및 각 사무소
* 계약 개시일은 채용일정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서류심사: 2020.3.4.(수) 예정
*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가 많을 경우 “자기소개서‘평가 등 추가 심사 실시
ㅇ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0.3.5.(목)
- 개별통보, 우리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면접일정 등을 게재함
나. 면접심사: 2020.3.6.(금) 예정
ㅇ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2020.3.9.(월) 예정, 개별 통보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2020.2.19.(수)~2020.2.25.(화)
나. 접수기간: 2020.2.26.(수)~2020.3.3.(화) 18:00
* 토,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다. 접수방법: 인편 또는 우편접수
라. 접수장소 및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및 각 사무소
채용기관 : 거창사무소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19
전화번호 : 055-940-4604

6.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 1부(*[붙임1] 양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ㅇ 자기소개서 1부(*[붙임2] 양식)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외의 서류는 서류전형(1차시험) 합격 후 제출
ㅇ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등 동거인을 제외한 응시자만 기재된 등본)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가점을 받은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친·인척 재직 여부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붙임3]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친·인척용)
ㅇ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붙임4] 양식)
ㅇ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채용,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고용시 사전 확인사항 1부(*[붙임5] 양식)

7. 유의사항
ㅇ 지원신청서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지원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ㅇ 응시인원과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지원 및 각 사무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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