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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주] 단신

작성일
2020-10-19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437
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10월3주] 단신

10월 셋째주 창뉴스 단신입니다.

1. 거창군은 전 군민과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10월 13일부터 변경 시행해, 오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거창군,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안내 -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 필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경우 10만 원 이하, 시설, 운송수단 등 관리・운영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거창군은 지난 15일, 임산부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소 직원 10 여명이 참여해 캠페인과 체험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거창군, 임산부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실시 -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손소독 티슈,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특수 제작한 체험복을 통한 예비 남편 임신체험을 진행)

3. 거창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한마음도서관의 부분 운영을 오는 19일부터 확대합니다.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19일부터 부분 운영 확대 - 도서관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위해 자유열람실 좌석을 46석으로 축소하고 각 좌석별 투명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

4. 구인모 군수는 지난 15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조성공사 현장점검과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조성사업 현장점검 - 군은 군의회 협의를 거쳐 주변정비사업과 무인주차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10월 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5.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가조면에서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힘내요 소상공인! ‘가조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개최 - 주요 행사는 행사기간 중에 가조면 일원 상권에서 상품 구매 시 거창사랑상품권을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로,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은 1만 원, 6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은 2만 원의 상품권을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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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055-94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