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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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주소등록)신청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주소등록)신청(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소유자의 최초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호적·제적·주민등록초본 등)

* 신청서 배부 - 민원봉사과 지적민원담당
수수료
문의처 민원봉사과
민원처리절차
기타 ․ 신청인이 상속자가 아닌 사실상의 권리자인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첨부파일 [서식 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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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