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면허신청 - 진단서 - 조리사 국가 기술자격증 -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시 3㎝ ×4㎝ ) 2. 재교부신청 -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면허증 -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시 3㎝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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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교부 : 5,500원○ 재교부 : 3,000원 | ||
문의처 | 민원봉사과 위생담당(940-3330)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첨부파일 |
[서식_60]_조리사_면허증_발급_재발급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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