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혼인신고서 1부(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협의서 1부.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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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북상면사무소(☎055-940-7515)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혼인신고자 : 당사자 쌍방 ❍ 혼인의 당사자 일방이라도 불출석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나 인감증명서 첨부하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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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양식 제10호(혼인신고서).hwp
(혼인신고시_자녀의_성과_본에_대한)협의서(2014._6._1.)[1]2.hwp |